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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확소]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수정신고의 효력, 경정 등의 효력, 납세의무의 소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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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성립

(1) 기간과세

법소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특정행위과세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NOT 계약일)

 

(3) 가산세

구분 내용
신고 관련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
(일당0.025%)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x3%)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예외

구분 내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 소득세$\cdot$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cdot$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cdot$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 판단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판단해야 함

 

2. 납세의무의 확정

(1) 신고납부세목

신고시 확정(법소부)

 

(2) 정부부과세목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

🖍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함

 

(3)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 지급하는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됨

 

3. 수정신고의 효력

더 내야한다고 신고하는 것

🖍 신고납부세목은 증액확정 효력을 가짐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cdot$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경정등의 효력

(1) 학설의 견해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모두 가능함

1) 흡수설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됨

당초처분 경정처분
당초처분을 근거로 한 후속처분 효력 상실 경정처분이 전체세액에 영향을 미침
  소멸시효도 경정처분 기준으로 기산
  불복청구의 대상도 경정처분임

🖍 문제점은 당초처분이 불안정해지고 악용의 소지가 있음

 

2) 역흡수설

경정처분이 당초처분에 흡수됨

당초처분 경정처분
당초처분을 근거로 확정된 세액은 경정처분에 따라 증감됨  
당초처분 근거로 한 후속처분 효력 유지  
소멸시효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기산  
불복청구의 대상도 당초처분임  

🖍 당초처분의 불가쟁력으로 경정처분에 대해 쟁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3) 병존설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존재

당초처분 경정처분
당초처분은 독립적임 경정처분으로 증감된 부분만 영향을 미침
당초처분을 근거로한 후속처분 효력 유지  
별도로 진행 별도로 진행
독립하여 불복대상 독립하여 불복대상

🖍 각 처분을 통일적$\cdot$일체적 심리 불가

 

(2) 국세기본법 규정

1) 증액경정처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상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조세불복대상은 당초 확정행위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경정처분)
⚖ 청구가능세액은 경정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함(당초처분의 조세불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초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증액경정처분 제척기간 경과 이후의 처분이어서 무효인 경우 당초처분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음

 

2) 감액경정처분(역흡수설)

감소되는 세액 외 세액에 관한 세법상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3) 증액경정처분시 후속조치의 효력

당초처분에 근거한 후속처분과 관련한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여전히 유효함)

🖍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됨

 

5.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 소멸사유

갚거나 퉁치거나 없는 걸로 하거나, 추노기한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 납부, 충당, 부과취소,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의의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보장

 

2) 일반적인 제척기간

기본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가산세 포함)

🖍 역외거래는 무신고 10년, 부정행위 15년

🖍 상증세는 기본 10년,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는 15년

📝 부정행위

  1. 이중장부 작성(거짓기장)
  2. 거짓증빙, 장부나 기록 파기
  3. 재산이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4. 고의적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5. 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 조작 등
⚖ 부정행위인 것과 부정행위가 아닌 것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
부정행위 아님 부정행위
단순한 무신고 또는 허위의 신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무신고 또는 허위의 신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3자 명의 거래 및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적극적 서류조작과 장부상 허위기재)
특별한 사정 없는 단순한 명의위장 명의위장+적극적인 행위
(조세포탈 목적에서 나아가 허위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및 비치)
⚖ 무신고인 것과 무신고가 아닌 것
무신고 아님 무신고
연말정산 대상자가 탈루한 근로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근로소득임)
✍ 따라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말정산 대상자가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기타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님,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

 

3) 상증세 포탈의 특례제척기간

안 날부터 1년(즉 영원히) 이내 부과 가능

📝 특례제척기간 사유

  1. 제3자 명의계약
  2. 이행기간 중 상속개시
  3. 국외재산
  4. 등기등록이 불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골동품
  5. 수증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6. 비거주자 국내재산
  7.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4) 조세쟁송 등의 특례제척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 가능

🖍 조세쟁송, 상호합의 , 경정청구(2개월 이내), 신고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역외거래 관련 조세정보 요청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 수령일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 가능), 명의대여 사실 또는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 특례제척기간 사유

  1.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
  2.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판례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도 할 수 있음(양면적용설)

⚖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가능한 것과 적용불가한 것
특례제척기간 적용가능 특례제척기간 적용불가능
납부고지상 하자 등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 잡은 것은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는 것임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처분 되었으나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판결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자소득으로서 다시 과세처분한 경우 종전 부과처분과는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5)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신고하는 국세(신고기한), 종부세와 인지세(납세의무 성립일),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조합(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표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연장기한의 다음 날)

 

6)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효과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 소멸(납세의무도 소멸됨)

🖍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처분은 무효

⚖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3) 징수권의 소멸시효

1) 취지

법정안정성 도모

 

2) 소멸시효

5억원 미만 5년, 5억원 이상 10년

🖍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납부지연가산세 영향 제거)

📝 기산일

신고납부세액(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결정(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중단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 발생시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실함(이후 새로 진행함)

📝 권리행사를 볼 수 있는 사유

납부고지(내놔), 독촉(빨리 내놔), 교부청구, 압류

⚖ 수색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지 못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진행중이라는 사실 또는 과세예고통지 역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예시적 규정임(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음)
⚖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 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강제징수 절차는 더 이상 진행불가하므로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이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됨

 

4) 정지

일시 정지(이어서 진행됨)

📝 정지 사유

분납기간, 납부고지 유예, 각종 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 진행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중인 기간

 

5) 효과

기산일로 소급하여 국세 등 모두 납세의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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