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by 펭협
반응형

1.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1) 의의

껍질(형식)과 알맹이(실질)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과세형평구현)

 

2)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허수아비 말고 흑막이 누구인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포장지 말고 내용물), 경제적 실질에 관한 실질과세(조세회피방지)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함(신뢰이익 보호)

 

2) 적용대상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

 

3) 과세관청의 신의칙

  1. 공적인 견해표시
  2. 납세자 귀책사유
  3.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함
  4. 신뢰에 반하여 적법한 처분을 소급적용
  5.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됨

⚖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세무상담,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음

⚖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행위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음

⚖ 예규도 과세관청 내부지침을 하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표시로 볼 수 없음(예외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판단시 형식적인 권한분장보다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

 

4) 납세자 신의칙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
  2. 그 행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
  3.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신뢰의 보호가치)

🖍 과세관청의 기존 처분을 유지함

⚖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해도(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함) 과세관청은 실질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심한 배신행위와 과세관청 신뢰의 보호가치가 미충족되었다고 봄

📝 신의칙을 위배하지 않은 경우

⚖ 분식결산으로 법인세 과다신고·납부 후 과다납부세액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 신의칙 적용불가

⚖ 중간 과세사업자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국내 과세매입거래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납세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납세자가 법령상 제한 등의 이유로 실질과 달리 등기한 이후 등기원인을 신뢰하고 부과처분한 과세관청과 이 사실을 다툰다고 해도 이를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음(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

📝 신의칙을 위배한 경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 받음.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음.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다가 폐업신고. 과세당국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납세자가 갑자기 명의신탁이라 소유권 이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납세자 신의칙 위배임(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이고 보충적인 점, 세수의 손실을 초래한 점)

⚖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입세액공제 환급을 구하는 것은 납세자 신의칙에 반함(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면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가 훼손되고 또는 이를 넘어서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심각한 폐해가 미침)

 

5) 신의칙의 한계

보호되는 신뢰이익이 상실되는 법익보다 커야 함

 

(3) 근거과세의 원칙

과표의 조사와 결정은 증거자료에 의해야 함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조사로 결정 가능(조사결정시는 그 이유를 부기)

🖍 납세의무자 요구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해야함(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줘야 함)

🖍 추계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기준

과세형평, 합목적성, 납세자 재산권이 부당침해되지 않도록 해석

 

(2) 소급과세금지

1) 입법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이미 성립한 다음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

🖍 납세자의 신뢰이익 보호

🖍 유리한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됨(재산권 침해소지가 없으니깐)

과세기간 중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부진정소급, 신뢰이익의 보호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함)

 

2)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비과세 관행)

이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 됨)

📝 비과세관행 적용요건(몰라서 과세하지 않은 단순과세누락은 해당하지 않음)

  1. 상당기간 비과세사실을 존재
  2. 알면서 과세하지 않음(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3.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3)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고 니 멋대로 하지마

 

(4) 기업회계의 존중(보충적 적용)

세법 규정이 없는 부분은 가능한 기법회계를 존중

 

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여기서 중장기란 5개 연도 이상의 기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1.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큰 방향)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세부적인 방향)
  3.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등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