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국세우선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by 펭협반응형
1. 국세우선권
구분 | 내용 |
취지 | 국세채권의 공익성 |
의의 |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
국세우선권의 제한 |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함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2. 공익비용: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채권 4. 임금채권: 최종 3개월 임금채권,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5. 피담보채권, 기타 임금채권: 기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이외의 채권에 우선함 (1)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3)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6. 당해세: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 설정된 담보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함(예측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우선권을 부여) ⚖ 공부상 취득원인이 상속이나 증여사실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당해세로 봄 ⚖ 부동산 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상속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담보물권자가 예측할 수 없으므로)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저가양수 이익증여 등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당해 재산 그 자체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며,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 | 법정기일 후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그 국세는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함 |
조세상호 간의 우선관계 | 담보 있는 조세 > 압류한 조세 > 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한 조세 ⚖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상호 간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원칙일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수는 없음 ⚖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 법정기일
1. 신고납부세목: 신고일(신고한 경우만 해당)
⚖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기일의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정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 납부고지서 발송일
⚖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임(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봄(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3.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납세의무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5.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
6. 확정전 보전압류에 따라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 관련 확정된 국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고지서 발송일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물적·보충적 납세의무)
구분 | 내용 |
의의 | 담보권과의 과세형평 구현 |
요건 | 1. 주된 납세자의 체납 2. 주된 납세자에게 양도담보된 재산이 있을 것 3.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 양도담보된 재산일 것 4.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액 발생 |
효과 | 양도담보권자에게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설정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법률관계도 양도담보로 봄 |
물적납세의무를 지움 | |
🖍 부족분에 한하여 양도담보재산가액을 한도로 함 |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확장 |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 체납조세의 납부고지를 받기 전 채권자가 이미 청산금을 지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소멸되었다면 물적납세의무도 없음 |
납세자의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 |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 |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 |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봄 |
반응형
'세법학 이론 > 국세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0) | 2022.01.20 |
---|---|
[과세] 과세관청, 수정신고 등, 가산세 (0) | 2022.01.20 |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0) | 2022.01.11 |
[납세의무의 성확소]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수정신고의 효력, 경정 등의 효력, 납세의무의 소멸 (0) | 2022.01.06 |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0) | 2021.12.24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