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국세우선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by 펭협
반응형

1. 국세우선권

구분 내용
취지 국세채권의 공익성
의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우선권의 제한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함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2. 공익비용: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채권
4. 임금채권: 최종 3개월 임금채권,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5. 피담보채권, 기타 임금채권: 기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이외의 채권에 우선함
(1)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3)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6. 당해세: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 설정된 담보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함(예측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우선권을 부여)
⚖ 공부상 취득원인이 상속이나 증여사실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당해세로 봄
⚖ 부동산 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상속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담보물권자가 예측할 수 없으므로)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저가양수 이익증여 등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당해 재산 그 자체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며,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 법정기일 후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그 국세는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함
조세상호 간의 우선관계 담보 있는 조세 > 압류한 조세 > 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한 조세
⚖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상호 간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원칙일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수는 없음
⚖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법정기일

1. 신고납부세목: 신고일(신고한 경우만 해당)

⚖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기일의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정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 납부고지서 발송일

⚖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임(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봄(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3.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납세의무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5.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

6. 확정전 보전압류에 따라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 관련 확정된 국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고지서 발송일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물적·보충적 납세의무)

구분 내용
의의 담보권과의 과세형평 구현
요건 1. 주된 납세자의 체납
2. 주된 납세자에게 양도담보된 재산이 있을 것
3.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 양도담보된 재산일 것
4.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액 발생
효과 양도담보권자에게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설정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법률관계도 양도담보로 봄
  물적납세의무를 지움
  🖍 부족분에 한하여 양도담보재산가액을 한도로 함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확장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 체납조세의 납부고지를 받기 전 채권자가 이미 청산금을 지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소멸되었다면 물적납세의무도 없음
  납세자의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봄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