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by 펭협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 국세환급금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함 |
발생원인_과납금(사후적 취소) | 1.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2. 사후에 취소되거나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 |
발생원인_오납금(처음부터 무효) | 1.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2.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 e.g. 착오납부, 이중납부 |
발생원인_환급세액(여전히 유효하나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짐) | 1.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2.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 |
(2) 국세환급대상자
구분 | 내용 |
원칙 |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 |
예외 | 납세보증인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 민사법리상 보증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존재 |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함(실질과세의 원칙)
(3) 결정과 충당
구분 | 내용 |
결정 | 환급사유가 있으면 즉시 결정해야 함 |
충당의 유형 | 1. 직권충당: 체납된 국세 등,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한함) 2. 동의충당: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제외), 자진납부하는 국세 |
충당의 소급효 | 체납 국세 등과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 📝 국세환급금 발생일 1. 과오납금: 납부일 2.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 신고일 🖍 단,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기한후신고 포함)로서 결정에 의한 환급세액 환급시에는 해당 결정일 |
납세자 신청에 의한 충당 | 고지납부국세 또는 자진납부하는 국세 충당 가능 |
원천징수세액 간의 충당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 |
장기간 미수령한 소액환급금의 국세 충당_장기간(1년 초과), 소액(10만원 이하) |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
국세환급금의 충당 관련 순서 | 1. 체납된 국세 2. 납세자 동의 또는 신청시,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함 |
(4)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함
(5) 국세환급금 규정의 적용 배제
국세(법소부)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분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6) 권리의 양도와 소멸시효
타인에게 양도 가능, 소멸시효는 5년
🖍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급 전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함
🖍 양도인과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충당하고 잔액을 지체없이 양도
⚖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경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당사자 소송) 대상임(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공법상 의무에 해당함).
2. 물납재산의 환급
(1) 물납재산의 환급
구분 | 내용 |
원칙: 물납재산의 환급(국세환급가산금 배제) | 물납 후 그 부과의 취소나 감액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 |
예외: 금전환급 |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금전으로 환급 |
(2) 환급방법(순서)
구분 | 내용 |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신청순서대로 환급 |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 상증세법상 물납충당 재산에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
(3)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수익적 지출은 국가의 부담,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임
(4) 과실의 귀속
수납된 이후에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됨
⚖ 물납재산의 환급 역시 국가가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는 점에서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3. 국세환급가산금
(1) 법적 성격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
(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기간
(3) 기산일
구분 | 내용 |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함(즉 납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한다고 가정, 환급액에 마지막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함) ⚖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1️⃣ 분할납부로 보기 어렵고, 2️⃣ 당초 신고나 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실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취소사유에 따른 환급세액이 일부로 특정된다면 소급하여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환급세액을 신고, 환급신청,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환급기한의 다음 날 |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4)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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