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과세] 과세관청, 수정신고 등, 가산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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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관청

구분 관할을 위반한 신고 관할을 위반한 처분
효력 있음 없음
이유 신고하는 사람은 관할을 헷갈릴 수 있음 처분을 내리는 과세관청은 관할을 헷갈리면 안됨

 

2.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구분 내용
신고적격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표신고자
🖍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포함
2. 기한후 신고를 한 자
신고사유
🖍 덜 냈거나 더 받았거나
1.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2. 결손금액, 환급세액의 과대신고
3. 확정신고의무 면제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불완전신고시(국고보조금 등)
신고기한 결정, 경정통지 전으로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자진납부 추가납부금액+가산세를 납부함
효력 1. 신고납부세목(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함): 증액확정O
2. 정부부과세목: 증액확정X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구분 기간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2) 경정 등의 청구

1) 통상적 경정청구

구분 내용
청구자 적격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까지 제출한 자
2.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청구사유 1.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
🖍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고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부적법함

 

2) 후발적 경정청구

구분 내용
청구자 적격 법정신고기한 내 과표신고자 및 결정을 받은 자
🖍 무신고자도 가능함
청구사유 1. 최초 신고 등의 과표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판결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 판결이 아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함
⚖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이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면제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 형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변경으로 볼 수 없음(형사판결은 형벌권 존부와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분결해결 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형벌을 가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일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님)
⚖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증여대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님)

2. 소득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 등이 있을 때
3. 상호합의 내용이 당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정부의 결정 등으로 결정경정 대상 과세기간 외의 다른 과세기간의 과표·세액이 과대된 때
5.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기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3) 원천징수대상자 등의 경정청구

통상적 경정청구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도 가능

구분 내용
청구자 적격 1.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청구사유 과대연말정산(원천징수)
요건 연말정산세액(원천징수세액)을 납부일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경우
청구기한 납부기한 지난 후 5년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의 범위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6.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8.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9. 퇴직소득 및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10.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20M 이하), 연금소득(12M 이하), 기타소득(3M 이하)만 있는 자
  11. 1.-8.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4) 청구효력

구분 내용
통지의무 2개월 이내 통지
🖍 거부통지의 경우 90일 이내 불복청구 가능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음(cf. 조세불복의 경우 기속력에 의해 재결청이 행한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행정청이 할 수 없음)
효력 확정력 없음
신고납부세목의 행정쟁성 전단계절차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만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조세불복을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함

 

(3) 기한 후 신고

구분 내용
신고자 적격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고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납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결정통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효력 기한후신고는 확정력 없음

📝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분 기간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4) 기한후납부

고지 전 납부가능

 

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 의의(법적성격)

행정상 제재의 일종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

구분 일반 부정(부당)
무신고가산세 20% 40%
🖍 역외거래 60%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10% 40%
🖍 역외거래 60%
납부지연 가산세 1.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2. 미납기간분 이자상당액: 하루당 2.2/10,000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1.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2. 미납기간분 이자상당액: 하루당 2.2/10,000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3. 1+2의 한도는 무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의 50%로 함(미납기간분 이자상당액은 10% 한도)

⚖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공급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의위장으로 소득을 얻는 것뿐 아니라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나 증여자가 허위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따라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의 사정으로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납세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음(다만,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포함됨, 따라서 해당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이 사건에서 사용계약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세에 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용료 및 자문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고 이후 환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인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배제

상증세법상 시가(60조2항), 보충적 평가방법(60조3항)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

 

3)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배제

  1.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사업장을 다르게 신고납부한 경우
  2. 국세(법소부)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납부지연가산세 적용시 실제 신고납부일에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봄, 단 부정행위로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가산세 감면

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1.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정당한 사유 판단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함(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과 국세기본법상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세법해석에 따른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법령상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에 따라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의료비 지출시점과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달라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2)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구분 기간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구분 기간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따라서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함)

📝 기타 가산세 감면

구분 내용
세법에 따른 제출 등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가산세 50%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내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표를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50% 감면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4) 가산세 부과요건

의무불이행 AND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판단해야 함

⚖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가산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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