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 납세자의 권리, 과세전적부심사, 보칙
by 펭협반응형
1. 조세불복
(1) 개요
구분 | 내용 |
절차 | 이의신청(임의적 절차)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다만,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함 |
기한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함 📝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한 1.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전치주의를 거쳤다고 보는 경우와 거쳤다고 보지 않는 경우
전치주의를 거쳤다고 보는 경우 |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지 않는 경우 |
1.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 | 1.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각의 과세처분마다 별개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2. 조세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되었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등 | |
3. 취소소송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
(2) 불복대상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불복대상인 것과 불복대상이 아닌 것
불복대상인 것 | 불복대상이 아닌 것 |
1. 기한후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1. 소득세 무납부 고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2.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공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임(1️⃣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함, 2️⃣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함, 3️⃣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3. 결손금 감액경정: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면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주장할 수 없음(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느 행정처분에 해당함) | 3.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 |
4.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 이미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나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사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
5.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결정(이를 납세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내부적 성립요건(주체, 내용, 절차, 형식)과 외부적 성립요건(외부에 대한 표시)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함 🖍 해당 사례의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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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6. 통고처분 7.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8. 과태료 부과처분 9.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10.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e.g.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음)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e.g.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가 대립함
(3) 불복청구인
구분 | 내용 |
불복당사자 | 처분의 상대방 |
법률상 이해관계인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인은 불복청구 가능 ⚖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은 불복청구 불가(판례는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제3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 연대납세자의무자 1인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함(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쟁송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불복 불가) |
청구자 적격 승계 | 상속인, 합병법인은 청구인의 지위 승계 |
대리인 |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2.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4)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5) 국선대리인 신청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재산의 합계액 5억원 이하(고소득자 또는 부자는 안됨)
- 법인이 아닐 것(법인은 안됨)
- 3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고액소송은 안됨)
- 상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부자세목은 암됨)
(6) 불복청구기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7) 결정
구분 | 내용 |
결정기간 | 1. 이의신청: 30일 이내 🖍 이의신청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 항변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2. 심사 심판청구: 90일 이내 |
결정의 종류 | 1. 각하: 청구자체 배척(심사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e.g. 불복청구기간 도과, 불복청구 부적법) 2. 기각: 청구 이유 없음 3. 인용: 청구 이유 있음(처분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 🖍 인용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가능(60일 이내 결정서 주문기재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 등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
결정의 효력 | 1. 불가쟁력: 청구기간 내 불복청구하지 않으면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다툴 수 없음 2. 불가변력: 재결청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3. 기속력: 행정청을 기속함(따라서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 불복절차에서 해당 청구를 인용하고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음 ⚖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8) 심판청구
구분 | 내용 |
제척과 회피 및 기피 | 1. 제척: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심판관은 심판관여로부터 배척됨 2. 회피: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관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물러난 것 3. 기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이 해당 심판관의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
내용심리상의 원칙 | 1.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함(괘씸죄 금지) 2. 불고불리의 원칙: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별건수사 금지) 3. 자유심증주의: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함(객관적 사실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 ⚖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됨 |
2. 납세자의 권리
(1) 세무조사
구분 | 내용 |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 | 1. 세무조사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을 설명하여야 함(미란다 원칙 고지하는거랑 비슷)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 | 1. 납세협력의무 불이행(e.g.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등) 2.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e.g.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하여 금품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한 경우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1. 세무조사 남용금지: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됨 2. 중복조사 금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 중복조사가 가능한 경우 (1)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함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 또는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부분조사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7)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의 경우 (8)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9)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10)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처리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장부 등 제출요구: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여야 함(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표와 세액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됨) 4.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행위금지: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위반 또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함 |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세무조사 관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1. 정기선정 (1)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random sampling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수시선정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부과과세세목의 조사: 부과과세세목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가능 4.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면제 ⚖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임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 🖍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함,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연기신청 |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연기 신청 가능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2.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기간 만료 전에도 조사개시 가능(연기사유가 소멸된 경우 조사개시 5일 전까지 연기사유 소멸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 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함 |
세무조사 기간 | 최소한의 기간 🖍 조세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함 🖍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사사항이 없는 경우 조기종결 가능 📝 기간연장이 가능한 경우 1. 조사기피행위가 명백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혐의 포착 또는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세무조사 중지 |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가능 1. 납세자가 조사중지 신청 2.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 🖍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중지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조사를 재개해야 함 🖍 중지기간 중 질문 및 장부 등의 제출요구 금지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1. 원칙: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범위 확대 불가 2. 예외 (1)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 필요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의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장부 서류 보관금지 | 세무조사 목적으로 납세자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음 🖍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성실성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임의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음(반환요청시 14일 이내 장부 등을 반환해야 함) |
통합조사의 원칙 | 1. 원칙: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예외 (1)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4), (5)의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음 |
세무조사 결과통지 |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서면통지해야 함 🖍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2.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일부만 세무조사 결과통지하는 경우 |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통지할 수 있음(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 1.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기재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에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통지해야 함 |
(2) 기타 납세자의 권리
구분 | 내용 |
비밀유지 | 1. 원칙: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2. 예외: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 징수 등을 위한 사용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 부과, 징수 또는 질문, 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 납세자 본인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 |
납세자의 협력의무 |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함 |
(3)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 위원회를 둠
구분 | 내용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1.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등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 2.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과 결과통지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 🖍 납세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3. 과세전적부심사
구분 | 내용 |
의의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요건1_청구자 적격 | 세무조사 결과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 |
요건2_청구대상 |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중대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 (1) 지방국세청장 또는 구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만 감사원법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부고지와 유사하지만(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청구대상 제외 | 1. 납기전징수사유, 수시부과 사유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전징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통고처분 ⚖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따라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 및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경우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 없음(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4.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
청구기간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청구에 대한 심사기관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 다만 유권해석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 |
결정의 유보 |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함 |
심리절차 | 국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 |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 |
결정의 유형 | 1.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각하와 유사) 2.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기각과 유사) 3.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인용과 유사) 🖍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음 |
조기결정신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 결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 결정 통지기간 내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함 |
4. 보칙
구분 | 내용 |
포상금의 지급 | 1. 조세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산정시 중요한 자료제공(up to 40억) 2. 은닉재산 신고(up to 30억) 3.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거부 등 신고(up to 20억) ⚖ 어떤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중요한 자료에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2.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포탈세액 연간 2억원 이상(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3.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4.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 위반자 🖍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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