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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총칙] 기한연장, 서류송달, 인격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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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연장

(1) 기한연장의 사유

  1. 천재지변
  2. 납세자나 대행세무사의 화재·전화 그 밖에 재해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5. 정전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신청 및 승인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 신청불가한 사유 있으면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 기한 연장시 문서로 승인 여부를 관계인에게 통지

 

(3) 기한연장기간

신청이나 청구 및 기타 서류제출은 3개월 이내(1개월 내 재 연장 가능)

🖍 신고는 총 9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2. 서류송달

(1) 의의

행정처분 기록 서류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2) 장소

원칙은 명의인의 집이나 직장(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

🖍 연대납세의무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함(단, 고지나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 상속재산관리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 체포되거나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은 교정시설의 장이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함

 

(3) 방법

직접 주거나 우편으로 부치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1) 교부송달

송달장소에서 송달대상에게 교부함(3가지 조건)

📝 송달장소

다른 장소에서 송달대상에게 교부 가능

📝 송달대상(보충송달)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인 또는 동거인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음

📝 유치송달

송달장소에서 송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 거부시 송달장소에 두고올 수 있음(적극적인 수령 거부행위가 있어야 함)

⚖ 고지서 수령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둔 경우라도 유치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님

 

2) 우편송달

송달장소에서 송달대상에게 우편으로 교부함(3가지 조건)

 

3) 전자송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함

🖍 신청한 경우라도 전자송달 불가능한 경우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의한 송달 가능

 

4) 공시송달(예외적)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송달의 효과 발생

📝 공시송달 방법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세무서 게시판 등

📝 공시송달 사유

송달장소를 모르거나(불분명),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거나(버뮤다 삼각지대), 국내에 있으나 장기간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기우편 반송 또는 세무공무원 2회 이상 방문, 세무공무원 방문시 방문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함)

 

(4) 효력발생시기

교부송달과 우편송달(도달시), 전자송달(전자우편주소 입력시),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3. 인격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1) 당연 법인 의제(수익을 분배하지 않음)

  1.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록한 단체 중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목적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

 

2) 신청·승인에 의한 법인 의제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뼈대)
  2.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관리할 것(보상)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분배)

 

(2)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취급

1) 법인세법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 적용

 

2) 소득세법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아니면 1비거주자)

🖍 단, 구성원 간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별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3)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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