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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와 공통점과 차이점,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의 판정,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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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공통점

(1) 공통점

  구분 내용
성격 (1) 간접소비세 1. 전가를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에 해당
2. 인간이 아닌 소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소비세
(2)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수출품에 대해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수입품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개별소비세는 면세
(3) 물세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임
제도 (4) 총괄납부 부가가치세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개별소비세 : 제조장 총괄납부제도
(5) 사업자단위과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음
(6) 공급 또는 반출을 의제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 간주공급
개별소비세 : 반출의제

 

(2) 차이점

구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특정한 품목과 용역
과세물품 규정방식 포괄적 규정 후 면세대상품목 제외 열거하는 방식
세율구조 10% 단일비례세율 품목별 차등비례세율
🖍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제도도 두고 있음
과세단계 다단계과세제도
🖍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제도를 둠
단단계과세제도
🖍 반출의제 등을 보완적 규정을 두고 있음
과세표준의 차이 종가세 제도(P에 대하여 과세) 종가세 제도(P), 종량세 제도(Q) 병행

 

2. 과세대상과 세율

(1)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1) 과세물품

구분 물품 세율
오락용🎰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20%
사치품💎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물품(시계, 융단, 가방, 모피, 가구)
📝 기준가격
1.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모피 : 500만원
2. 시계, 가방 : 200만원
3. 융단 : 면적당 10만원 또는 개당 200만원 중 큰 금액
4. 고급가구 :  개당 500만원(또는 조당 800만원) 
기준가격 초과분 x 20%
자동차🚙 승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5%
유류 휘발유(475원/l), 프로판(20원/kg), 부탄(252원/kg) 등 리터 또는 kg당 일정금액 과세
담배🚬 1. 일반담배(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니코틴 1밀리미터당 370원), 물담배(그램당 422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20개비당 또는 그램당 일정금액

📝 담배의 🚬세금 구성

지방세(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세(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 4500원 담배의 경우 세금이 3318원으로 약 74%를 차지함, 나머지가 출고가+유통마진

 

2) 과세장소 입장행위

구분 물품 세율
사행성 장소
💸
경마장 1,000원
(장외발매소는 2000원)
경륜장, 경정장 400원
(장외매장은 800원)
투전기 시설장소 10,000원
골프장
🏌🏌
골프장
📝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골프장
1.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2.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12,000원
카지노
🎰
카지노
📝 제외하는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외국인 입장
50,000원
🖍 폐광지역 허가받은 카지노는 6,300원(외국인은 2,000원)

 

3)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

구분 대상 세율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을 위해 술을 팔거나 음식을 파는 장소
요금의 10%

 

4)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

구분 연간 매출액 세율
강원랜드 등🎰 500억 이하 0%
1000억 이하 500억 초과분 2%
1000억 초과 1000억 초과분 4%

 

(2)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1) 탄력세율

목적 내용 사례 (세율)
1. 경기조절
2. 가격 안정(P)
3. 수급조정(Q)
4.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절 가능(가감) 1. 등유 등(63원/l)
2. 프로판 가정용 및 상업용(14원/kg)
3. 석유가스 중 부탄(275원/kg)
4. 천연가스(발전용 8.4원/kg, 발전용 외 42원/kg)
5. 유연탄(순발열량 kg당 5500kcal 이상 49원/kg, 5000kcal 미만 43원/kg)

🖍 프로판 가정용 및 상업용 물품 및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제출해야 함

📝 탄력세율의 적용한도

기본세율(5%)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3.5%=5%x70%)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함

 

2) 잠정세율

목적 내용 사례 세율
1. 기술개발 선도 또는
2. 환경친화적인 물품
1.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4년간 : 기본세율의 10%
2. 그 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40%
3. 그 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70%
N/A
🖍 대통령령에 따름
(단축 또는 중지, 인상도 가능)

 

3) 비과세(잠탄기)

잠정세율 > 탄력세율 > 기본세율

 

(3) 비과세

1) 자기(법인 제외)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식품위생법상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주세법상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알콜 1% 이상 함유하는 물품)

 

3. 과세대상의 판정

(1) 과세물품의 판정

1) 일반적인 기준(실질에 따른 판정)

형태(껍데기), 용도(쓰임새), 성질(알맹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함

 

2) 구체적 판정기준

구분 내용
동일한 과세물품이
2 이상의 과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 특성
2순위 : 주된 용도
3순위 : 높은 세율
완제품의 의제 1. 분해·미조립 상태로 반출시 : 완제품 취급
2.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시 : 완제품 취급(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보석류와 귀금속제품의 판정기준 1순위 : 원가의 구성비율
2순위 : 원재료의 구성비율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1순위 : 특성 및 주된용도
2순위 : 원가 높은 순

 

(2)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판정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하는 경우도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의제함

 

4.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물품의 경우 1. 제조·반출자
2. 보세구역 반출자(관세납부의무가 있는 자)
3. 이외 관세징수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경영자

 

(2) 납세의무자의 확장(의제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자
미납세물품 반입자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 물품구입자, 소지자
면세물품(주한외국군, 외교관) 양수자, 소지자
용도변경 반입자(조건부 면세)
사업양수 승계인
수탁제조물품 수탁자
🖍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
📝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후,
위탁자가 다시 반출하는 경우

 

5. 과세시기

(1) 과세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분 시기
과세물품 제조장에서 반출시
🖍 반출이란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현실적으로 제조장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세물품 수입신고시
이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름
과세장소 입장시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시
과세영업장소 영업행위시

 

(2) 제조의제

본래의 제조는 아니나 경제적 실질이 제조와 동일한 경우 제조의제

🖍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1)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

대상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현재 없음) 용기에 추정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과세물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프로판과 부탄(총괄납부) 혼합하는 것(결과물이 부탄인 경우)

 

2)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행위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거나 중고품의 전부·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 제조장 외 장소에서 과세물품(중고품 포함)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자
사업자가 주요재료(부분품)를 매입한 후 제조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한 경우 해당 사업자
주요재료(부분품)와 설치용역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조용역 제공자
⚖ 원고가 프로판을 매입하고 프로판 도매업자는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 제조용역만 제공한 후 그 용역에 대한 대금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3) 반출의제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및 개인적 공급에 대응되는 개념

📝 단, 다음의 경우 반출의제하지 않음

  1. 동일 제조장 내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
  2. 동일 제조장 내 과세물품의 시험연구 및 검사용(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제조장 밖 사용도 허용)
  3. 과세되지 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과세거래에서 제외하고 있음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와 대응되는 개념

📝 재고누적으로 승인받은 경우(재고수량 > 매월분 통상반출수량)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신청, 6개월의 범위에서 승인 가능)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와 비교

구분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개별소비세
(반출의제)
의제여부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반출의제)
의제여부 예외
(공급의제x 또는 반출의제x)
사업양도에 의하여 폐업하는 경우 1.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2. 재고누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과세표준 시가(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 폐지시 반출가격 상당액
신고납부 폐업일 다음 달 25일 이내 폐업일 다음 달 25일 이내
차이점 재고누적 유예제도가 없음 재고누적의 경우 신청 및 승인에 의해 6개월 범위에서 유예 가능

📝 반출의제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구분 과세표준 신고납부
제조장 사용·소비 제조총원가+통상적인 이윤(10%) 반출의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 환가시 가격상당액 환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사업폐지 폐지시 실제 반출가격 상당액 사실상 사업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4) 과세유흥음식행위(과세영업행위)의 의제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를 하게 한 때에도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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