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와 공통점과 차이점,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의 판정,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by 펭협1.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공통점
(1) 공통점
구분 | 내용 | |
성격 | (1) 간접소비세 | 1. 전가를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에 해당 2. 인간이 아닌 소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소비세 |
(2)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수출품에 대해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수입품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개별소비세는 면세 |
|
(3) 물세 |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임 | |
제도 | (4) 총괄납부 | 부가가치세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개별소비세 : 제조장 총괄납부제도 |
(5) 사업자단위과세 |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음 | |
(6) 공급 또는 반출을 의제하는 제도 | 부가가치세 : 간주공급 개별소비세 : 반출의제 |
(2) 차이점
구분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과세대상 |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 특정한 품목과 용역 |
과세물품 규정방식 | 포괄적 규정 후 면세대상품목 제외 | 열거하는 방식 |
세율구조 | 10% 단일비례세율 | 품목별 차등비례세율 🖍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제도도 두고 있음 |
과세단계 | 다단계과세제도 🖍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제도를 둠 |
단단계과세제도 🖍 반출의제 등을 보완적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세표준의 차이 | 종가세 제도(P에 대하여 과세) | 종가세 제도(P), 종량세 제도(Q) 병행 |
2. 과세대상과 세율
(1)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1) 과세물품
구분 | 물품 | 세율 |
오락용🎰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 20% |
사치품💎 |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물품(시계, 융단, 가방, 모피, 가구) 📝 기준가격 1.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모피 : 500만원 2. 시계, 가방 : 200만원 3. 융단 : 면적당 10만원 또는 개당 200만원 중 큰 금액 4. 고급가구 : 개당 500만원(또는 조당 800만원) |
기준가격 초과분 x 20%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 5% |
유류⛽ | 휘발유(475원/l), 프로판(20원/kg), 부탄(252원/kg) 등 | 리터 또는 kg당 일정금액 과세 |
담배🚬 | 1. 일반담배(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니코틴 1밀리미터당 370원), 물담배(그램당 422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
20개비당 또는 그램당 일정금액 |
📝 담배의 🚬세금 구성
지방세(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세(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 4500원 담배의 경우 세금이 3318원으로 약 74%를 차지함, 나머지가 출고가+유통마진
2) 과세장소 입장행위
구분 | 물품 | 세율 |
사행성 장소 💸 |
경마장 | 1,000원 (장외발매소는 2000원) |
경륜장, 경정장 | 400원 (장외매장은 800원) |
|
투전기 시설장소 | 10,000원 | |
골프장 🏌️♀️🏌️♂️ |
골프장 📝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골프장 1.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2.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
12,000원 |
카지노 🎰 |
카지노 📝 제외하는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외국인 입장 |
50,000원 🖍 폐광지역 허가받은 카지노는 6,300원(외국인은 2,000원) |
3)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
구분 | 대상 | 세율 |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을 위해 술을 팔거나 음식을 파는 장소 |
요금의 10% |
4)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
구분 | 연간 매출액 | 세율 |
강원랜드 등🎰 | 500억 이하 | 0% |
1000억 이하 | 500억 초과분 2% | |
1000억 초과 | 1000억 초과분 4% |
(2)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1) 탄력세율
목적 | 내용 | 사례 | (세율) |
1. 경기조절 2. 가격 안정(P) 3. 수급조정(Q) 4.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절 가능(가감) | 1. 등유 등(63원/l) 2. 프로판 가정용 및 상업용(14원/kg) 3. 석유가스 중 부탄(275원/kg) 4. 천연가스(발전용 8.4원/kg, 발전용 외 42원/kg) 5. 유연탄(순발열량 kg당 5500kcal 이상 49원/kg, 5000kcal 미만 43원/kg) |
🖍 프로판 가정용 및 상업용 물품 및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제출해야 함
📝 탄력세율의 적용한도
기본세율(5%)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3.5%=5%x70%)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함
2) 잠정세율
목적 | 내용 | 사례 | 세율 |
1. 기술개발 선도 또는 2. 환경친화적인 물품 |
1.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4년간 : 기본세율의 10% 2. 그 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40% 3. 그 다음 1년간 : 기본세율의 70% |
N/A 🖍 대통령령에 따름 (단축 또는 중지, 인상도 가능) |
3) 비과세(잠탄기)
잠정세율 > 탄력세율 > 기본세율
(3) 비과세
1) 자기(법인 제외)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식품위생법상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주세법상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알콜 1% 이상 함유하는 물품)
3. 과세대상의 판정
(1) 과세물품의 판정
1) 일반적인 기준(실질에 따른 판정)
형태(껍데기), 용도(쓰임새), 성질(알맹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함
2) 구체적 판정기준
구분 | 내용 |
동일한 과세물품이 2 이상의 과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순위 : 특성 2순위 : 주된 용도 3순위 : 높은 세율 |
완제품의 의제 | 1. 분해·미조립 상태로 반출시 : 완제품 취급 2.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시 : 완제품 취급(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
보석류와 귀금속제품의 판정기준 | 1순위 : 원가의 구성비율 2순위 : 원재료의 구성비율 |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 1순위 : 특성 및 주된용도 2순위 : 원가 높은 순 |
(2)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판정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하는 경우도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의제함
4.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구분 | 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의 경우 | 1. 제조·반출자 2. 보세구역 반출자(관세납부의무가 있는 자) 3. 이외 관세징수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 경영자 |
(2) 납세의무자의 확장(의제 납세의무자)
구분 | 납세의무자 |
미납세물품 | 반입자 |
외국인전용판매장 | 경영자, 물품구입자, 소지자 |
면세물품(주한외국군, 외교관) | 양수자, 소지자 |
용도변경 | 반입자(조건부 면세) |
사업양수 | 승계인 |
수탁제조물품 | 수탁자 🖍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 📝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후, 위탁자가 다시 반출하는 경우 |
5. 과세시기
(1) 과세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분 | 시기 |
과세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시 🖍 반출이란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현실적으로 제조장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 |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세물품 | 수입신고시 |
이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에 따름 |
과세장소 | 입장시 |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행위시 |
과세영업장소 | 영업행위시 |
(2) 제조의제
본래의 제조는 아니나 경제적 실질이 제조와 동일한 경우 제조의제
🖍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1)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
대상 |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현재 없음) | 용기에 추정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
과세물품 |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
프로판과 부탄(총괄납부) | 혼합하는 것(결과물이 부탄인 경우) |
2)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행위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거나 중고품의 전부·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 제조장 외 장소에서 과세물품(중고품 포함)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구분 | 납세의무자 |
사업자가 주요재료(부분품)를 매입한 후 제조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한 경우 | 해당 사업자 |
주요재료(부분품)와 설치용역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제조용역 제공자 |
⚖ 원고가 프로판을 매입하고 프로판 도매업자는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 제조용역만 제공한 후 그 용역에 대한 대금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3) 반출의제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및 개인적 공급에 대응되는 개념
📝 단, 다음의 경우 반출의제하지 않음
- 동일 제조장 내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
- 동일 제조장 내 과세물품의 시험연구 및 검사용(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제조장 밖 사용도 허용)
-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과세거래에서 제외하고 있음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와 대응되는 개념
📝 재고누적으로 승인받은 경우(재고수량 > 매월분 통상반출수량)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신청, 6개월의 범위에서 승인 가능)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와 비교
구분 |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
개별소비세 (반출의제) |
의제여부 |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반출의제) |
의제여부 예외 (공급의제x 또는 반출의제x) |
사업양도에 의하여 폐업하는 경우 | 1.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2. 재고누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
과세표준 | 시가(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 | 폐지시 반출가격 상당액 |
신고납부 | 폐업일 다음 달 25일 이내 | 폐업일 다음 달 25일 이내 |
차이점 | 재고누적 유예제도가 없음 | 재고누적의 경우 신청 및 승인에 의해 6개월 범위에서 유예 가능 |
📝 반출의제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구분 | 과세표준 | 신고납부 |
제조장 사용·소비 | 제조총원가+통상적인 이윤(10%) | 반출의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 | 환가시 가격상당액 | 환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사업폐지 | 폐지시 실제 반출가격 상당액 | 사실상 사업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4) 과세유흥음식행위(과세영업행위)의 의제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를 하게 한 때에도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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