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수출 및 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무조건면세, 용도변경 등, 입장행위의 면세, 유흥음식행위, 세액공제 및 환급, 가정용부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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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목차
- 수출 및 군납면세
- 외교관면세
-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조건부면세
- 무조건면세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등
- 입장행위의 면세
-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세액의 공제와 환급
-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세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2. 수출 및 군납면세
(1) 절차
구분 | 내용 | 비고 |
취지 | 1.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2. 외화획득지원 3. 국제적 관례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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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군납면세의 대상 | 1. 수출하는 것 2.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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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승인절차 | 📝 일반적인 경우 면세승인절차 1. 해당 물품 반출시 면세승인신청서 제출 및 승인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납품)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해야 함(둘 다 이름을 적어야 함) 2. 면세승인시 승인서 발급 3. 판매반출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용도증명서 제출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사전승인제도 |
면세반출승인신청 특례 |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표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유류·담배는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사후승인제도 |
(2) 사후관리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의 징수 | 용도증명하지 않은 것 | 반출자·판매자 또는 수입신고인 |
주한외국군 면세물품을 5년 내 타인양도 또는 타인소지 | 양수자 또는 소지한 자 |
📝 멸실면세
반입되기 전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멸실승인신청서에 멸실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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