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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출 및 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무조건면세, 용도변경 등, 입장행위의 면세, 유흥음식행위, 세액공제 및 환급, 가정용부탄, 담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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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목차

  1. 수출 및 군납면세
  2. 외교관면세
  3.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4. 조건부면세
  5. 무조건면세
  6.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등
  7. 입장행위의 면세
  8.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9. 세액의 공제와 환급
  10.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11.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세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2. 수출 및 군납면세

(1) 절차

구분 내용 비고
취지 1.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2. 외화획득지원
3. 국제적 관례 존중
 
수출 및 군납면세의 대상 1. 수출하는 것
2.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면세승인절차 📝 일반적인 경우 면세승인절차
1. 해당 물품 반출시 면세승인신청서 제출 및 승인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납품)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해야 함(둘 다 이름을 적어야 함)
2. 면세승인시 승인서 발급
3. 판매반출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용도증명서 제출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사전승인제도
면세반출승인신청 특례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표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유류·담배는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사후승인제도

 

(2) 사후관리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의 징수 용도증명하지 않은 것 반출자·판매자 또는 수입신고인
  주한외국군 면세물품을 5년 내 타인양도 또는 타인소지 양수자 또는 소지한 자

📝 멸실면세

반입되기 전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 반입증명서 제출기한까지 멸실승인신청서에 멸실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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