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 및 결정] 신고기한, 세액의 납부,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반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by 펭협1. 신고기한
구분 | 기간단위 | 신고기한 |
일반 과세물품 | 분기 |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
유류 또는 담배 | 매월 |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
수입물품(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 수입신고시 |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신고 의제 |
수입물품(보세구역 이외의 과세물품) | 관세법을 준용함 | |
과세장소 | 분기 |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
과세유흥장소 | 매월 |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
과세영업장소 | 매년 | 매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 |
공매, 경매, 파산, 제조의 폐지, 폐업 | 사유발생일 | 사유발생일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
2. 세액의 납부
(1) 법정 납부기한
구분 | 내용 | 한도 |
법정 납부기한 |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도 해야 함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름 |
(2) 납세담보
1)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사유(2가지)
-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의 경영자의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납세담보의 한도
최고한도금액은 전분기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120%
🖍 현금 및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
3) 제공요구
납세담보 요구일부터 30일 이내 제공하도록 통지
4) 납세담보의 처분
기한 내 미담한 경우 담보물로 충당
🖍 부족한 경우 더 징수, 남으면 환급
3. 총괄납부
(1) 의의
구분 | 내용 |
목적 |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
누가 | 일정한 제조의제 및 미납세반출의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자 |
어떻게 |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2) 총괄납부대상자
1) 프로판 및 부탄 혼합
제조장 외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석유가스 중 프로판 및 부탄을 혼합
2) 가정용 부탄을 판매·수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정용 부탄을 판매·수입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경우
3) 미납세반출 후 반입장소에서 용도변경
박람회 등 출품, 제조장 외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 또는 환입하는 경우
4)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신청 및 승인 등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 |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 to 관할세무서장 |
승인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승인 통지 | 📝 다음의 경우 승인거절 가능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거 2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액 1억원 이상 4.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승인철회 | 부적당하면 승인철회 가능 | 관할세무서장이 판단 |
포기 | 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서 제출 |
(4)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총괄납부 제도
구분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취지 | 1. 자금부담과 불편의 해소 2. 세무행정의 능률화 |
납세절차 간소화 |
총괄사업장 |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개인은 주사무소 | 제조장 |
총괄납부사유 |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선택가능) | 일정한 제조의제 및 미납세반출의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
신청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 기간 개시 20일 전 |
신청대상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
승인 | 승인불요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승인통지 |
적용제외 | 총괄납부가 부적당한 경우 | 총괄납부가 부적당한 경우 |
포기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포기신고서 제출 | 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 제출 |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납부
(1) 목적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효력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3) 신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개업신고할 수 있음
구분 | 누가 | 개업신고 |
개업신고 |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영업자 | 영업개시 전까지 | |
변경신고 | 위의 자들이 |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고 |
(4) 포기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5)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구분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명칭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취지 | 납세편의 제고 | 납세편의 제고 |
대상자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적용절차(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단위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단위로 개업신고 (사업개시 5일 전, 영업개시 전까지) |
적용절차(계속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 신청 🖍 추가사업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신고 |
효력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
포기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포기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포기 |
5.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1) 요건(동일한 사업자)
미납세반출자=미납세반입자
(2) 신고납부특례
반입지에서 판매·반출시 미납세반출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3) 절차
1) 신고절차
제조자 등은 과표신고할 때 미납세반출 특례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2) 통지의무
특례신청서를 받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
6.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 특례 내용
제조자 등이 휘발유 등을 제조장에서 송유관 또는 선박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 등이 소유·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혼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2) 과세요건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제조자 등 |
과세시기 | 혼유 등이 발생한 때 |
과세표준 | 혼유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
(3) 혼유 등의 범위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
(4) 절차
1) 신고절차
과표신고시 저유소 혼유 등 특례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2) 통지의무
특례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세무서장에게 통지
7. 과세표준의 결정 등
(1) 결정 및 경정결정 사유
무신고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수시부과(아무때나 부과)
구분 | 내용 |
사유 | 1. 포탈우려 인정 2. 사업부진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 |
수시부과 |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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