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과세장소의 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by 펭협
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1) 원칙적인 과세표준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물품의 다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구분 | 시기 | 기준 |
제조장 과세물품 | 반출시 | 가격 또는 수량 🖍 휘발유 등은 (1 - 0.2%)를 곱한 수량 |
보세구역 반출물품 | 수입신고시 | 과세의 과세가격+관세 🖍 금액 또는 수량 |
위 이외 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 관세징수시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금액 또는 수량 |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물품가격에 산입불가한 출판권 등 무체재산권 인수대가가 포함된 경우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함
(2) 제조장 반출물품
1) 원칙
반출시 실제 반출가격
2) 예외
구분 | 시기 | 기준 |
1. 외상·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 인도일 | 실제 반출가격 상당액 |
2. 원재료 또는 자금공급조건으로 저가반출하거나 저가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 반출일 또는 교환일 | 실제 반출가격 상당액 |
3. 반출한 후 일정금액을 매수자 환급시 | 처음 | 반출가격 상당액 🖍 즉 환급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
4. 정액 운송비 🖍 반출물품 운송비가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
- |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상당액 |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반출시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 - | 운송비 포함한 가격상당액 |
6. 제조장 무상반출시 | 반출일 | 실제 반출가격 상당액 |
7. 공매·경매·파산절차로 환가시 | 환가일 | 가격상당액 |
8. 판매·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판매장·제조장에 남아있는 물품의 경우 | 폐지일 🖍 재고누적으로 신청·승인받은 경우 실제 판매·반출된 것으로 보는 때의 판매·반출가격 상당액 |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 |
9. 제조장과 특수관계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 통상거래 실제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판매가격보다 저가 반출시 🖍 직판장 및 하치장 포함 |
- |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 |
10. 수탁가공 물품에 대하여 해당 세액 납부시 📝 수탁가공 요건 ① 위탁자가 직접 기획 ② 위탁자 명의로 제조 ③ 해당물품을 위탁자가 인수하여 직접 판매 |
인도일 |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 상당액 |
(3)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비 물품
구분 | 기준 |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반출가격을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제조총원가+통상이윤상당액(10%) |
🖍 제조총원가 = 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판관비
(4)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1) 원칙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 하나의 용기에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되는 경우
물품의 과세 전 가격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안분하여 계산
2) 예외
일정한 경우에는 용기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 제외되는 경우와 신청시기와 절차
구분 | 신청서 | 승인절차 |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반환부 🖍 그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반출하는 경우 |
용기·포장 반출 전 신청서 제출 |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수입물품의 용기대금·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시 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 |
📝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시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함
(5)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1)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
과세표준 = (동종·동질 물품의 판매금액 합계/동종·동질 물품의 판매수량) x 반출수량
2) 원재료의 전부·일부를 제공하여 위탁제조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과세표준 |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표준 적용 |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보석과 귀금속 제품 또는 캠핑용자동차(승용자동차를 튜닝한 경우로 한정) |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가공하는 경우 | 위탁공임 상당액 |
판매자 또는 소비자 제공 이외의 원재료를 제공한 경우 | 원재료 가격+위탁공임 | |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반출 | 조를 이루어 판매·반출하는 것으로 봄 | 그 개별가격 🖍 조를 안분하여 계산 |
2. 과세장소의 과세표준
입장시 인원이 과세표준이 됨
📝 강설❄☃, 폭우☔⚡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12000원 x 당초골프장 입장인원 x (실제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3.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
(1) 원칙
유흥음식행위시의 요금
🖍 요금이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봉사료는 구분기재되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봉사료로 인정되지 못한 것은 정당함
(2) 예외
1)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요금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
2)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발급의 경우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 보관시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음
📝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한 경우
무상(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 외상(경영 폐지시 잔액은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할 과세표준에 합산)
4.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총매출액 =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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