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반출] 의의, 대상, 절차, 사후관리
by 펭협반응형
1. 의의
(1) 개념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
🖍 반입장소를 제조장·판매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판매자로 봄
(2) 취지
- 수출물품의 환급에 따른 번거로움과 자금부담 완화
-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에 대해 일단 과세를 유보하고 유통과정에 들어갈 때 과세
2. 미납세반출의 대상
(1) 수출할 물품
구분 | 내용 |
수출물품 |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수출 전단계 반출 | 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 등에게 반출 2.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해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또는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
(2)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
구분 | 세부내용 |
박람회 출품(총괄납부) | 1. 국내 개최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2. 국내외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3. 국제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으로 수입하는 것 |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 |
규격검사(총괄납부) |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품질불량 등으로 반입된 물품 |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기타 단속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 1. 승용자동차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하치장 반출(총괄납부) 2. 승용자동차의 제조자·수입업자 판매장 전시를 위한 반출 또는 화입(30일 이상) 3. 판매장·제조장의 이전하기 위한 반출 4.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다른 제조장으로의 반출 5. 석유류를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한 반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6. 석유제품 외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중 등유대체사용을 위한 부생연료유로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 7. 석유류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동일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
⚖ 수탁자가 관할세무서장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반출하는 수탁자임(NOT 위탁자)
3. 미납세반출의 절차
(1) 원칙적인 절차(사전승인제도)
반출지 | 반입지 |
반출자는 반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
반입자는 반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신고 🖍 담배는 다음 달 15일 |
반출지 세무서장은 승인시 승인서 발급하고 반입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함 |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은 반입자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
반입증명서를 반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to whom?) 🖍 3개월 연장 가능 |
⚖ 박람회 등 출품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 유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납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사후승인제도)
반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표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유류·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4. 사후관리
(1) 용도 미증명시 개별소비세 징수
반입사실 미증명시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 징수
(2) 멸실승인
반입 전 재해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단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내 멸실승인신청서에 멸실사실 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반응형
'세법학 이론 > 개별소비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