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개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영업의 양수 및 상속신고, 장부기록의 의무,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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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신고
(1)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신고서 제출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
(2) 영업개시 전까지 신고서 제출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려는 자
2. 휴업신고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개시 전까지 휴업신고서 제출
3. 폐업신고
지체없이 신고서 제출
4. 영업의 양수 및 상속신고
(1) 사업승계의 신고
영업의 양수하거나 상속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신고하여야 함
(2) 사업폐지 배제
사업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포괄승계가 있을 때에는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3) 권리·업무 승계의 범위
신고 및 납부 의무, 장부 비치·기록,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물품의 사후관리, 세액공제와 환급에 대한 권리·의무
5. 장부기록의 의무
(1) 원칙
판매자, 제조자,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제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2) 특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금전등록기 설치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는 경우 기장한 것으로 봄
6.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1) 조세범 처법상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처법상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경영자가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과태료
(1) 판매가액·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받는 석유류 중 목적 외 용도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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