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소득금액 계산,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세액의 계산, 연결납세방식 신고·납부
펭협
1. 연결납세방식 적용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모회사도 내국법인이고 자회사도 내국법인 자회사는 100%만(상법상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관련 5% 이내 주식은 봐줌) Semper fi 옵션(No one left behind) - 전부 적용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all or nothing) 📝 왕이 될 수 없는 법인(비꼬) 🤴⛔ 비영리법인,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왕도 신하도 될 수 없는 법인(청배동해)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법인 📝 연결자법인의 추가 ➕ 완전지배하는 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단, 설립시부터 완전지배하는 경우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