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개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영업의 양수 및 상속신고, 장부기록의 의무,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과태료
펭협
1. 개업신고 (1)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신고서 제출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 (2) 영업개시 전까지 신고서 제출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려는 자 2. 휴업신고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개시 전까지 휴업신고서 제출 3. 폐업신고 지체없이 신고서 제출 4. 영업의 양수 및 상속신고 (1) 사업승계의 신고 영업의 양수하거나 상속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신고하여야 함 (2) 사업폐지 배제 사업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포괄승계가 있을 때에는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3) 권리·업무 승계의 범위 신고 및 납부 의무, 장부 비치·기록,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물품의 사후관리, 세액공제와 환급에 대한 권리·의무 5. 장부기록의 의무 (1) 원칙 판매자, 제조자, 경영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