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겸영사업자의 과세문제
펭협
1.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가액 안분계산(국세청에 내는 것) 공급시점에 과세분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 🖍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직전 과세사용면적 비율로 계산 🖍 휴업 등으로 직전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 비율 📝 공통사용재화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비율이 너무 미미해서 안분할 가치가 없는 경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 다만 절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공급가액 자체가 너무 소소한 경우(50만원 미만, 자산별) 안분할 직전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신규사업자) 🖍 면세사용면적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2.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의 안분계산(국세청으로부터 공제받는 것)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