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절차] 신고와 납부, 중간예납, 원천징수, 결정경정, 수시부과결정
펭협
1. 신고와 납부 (1)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구분 내용 비고 원칙 각사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성실시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4개월 이내 🖍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필수적 첨부서류(미첨부시 무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도 필수적 첨부서류임 신고기한 연장 외부회계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자상당액을 더해서 납부해야 함 🖍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