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범위, 비과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계산구조
펭협
1. 양도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자산(4개의 그룹) 1그룹(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 2그룹(주식), 3그룹(파생상품), 4그룹(신탁수익권) 📝 1그룹(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50%50%50% 특정주식A, 80% 특정주식 B, 특정시설물이용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 단 이축권을 별도로 감정하고 구분신고하는 경우 제외) 📝 2그룹(주식) 대주주(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자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가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