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a.k.a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펭협
1. 의의 돈 많은 기업이 소득을 유보하고 투자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여기서 돈 많은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하는 기업(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투자 등이란 투자, 임금증가액 또는 상생협력출연금(즉, 남는 돈으로 투자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더 주거나 또는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의미) 2. 납세의무자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 여기서 대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하는 법인(조특법상 중소기업, 비영리내국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 🖍 대기업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3.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차기로 넘긴 것(차기환류적립금)과 전기 초과지출액(이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