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과 손금불산입]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펭협
1. 접대비의 정의와 다른 유사비용과의 차이 특정인 대상, 사업 관련(법정한도 내 손금인정) 🖍 불특정 대상이면 광고선전비(전액 손금인정) 🖍 사업 무관하면 기부금(법정한도 내 손금인정) 2. 접대비 장부상 금액B 장부계상액+현물접대비 평가차액+타계상 계상 접대비-접대비 손금산입액(선급비용 포함분, 접대비 누락분)-접대비 직부인액(증빙불비분) 📝 주요조정 사항들 주주·임직원의 사적용도 지출액(각각 손불 배당과 손불 상여로 처분) 판매장려금 등(전액 손금) 광고선전 목적 기증물품(불특정 다수면 전액 손금, 특정인이면 연간 5만원 이하면 전액 손금이지만 초과시 전액 접대비, 단 5만원 기준 따질 때 3만원 이하 물품은 무시하고 계산) 법인 아닌 종업원단체(법인이면 접대비임, 단 법인인 노조의 운영비는 손불 ..